Saturday, January 15, 2011

실미도 부대원 유족, 국가에 유해인도 소송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실미도 북파공작원 훈련 도중 탈출하다 사망한 부대원 이모 씨 등 6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사망자의 시신을 넘겨 달라며 유해인도 청구소송을 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15일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1/15/0521000000AKR20110115070200004.HTML?template=2087

유족들은 소장에서 "이씨 등이 군ㆍ경과 교전을 벌이다 숨지거나 생포돼 사형이 집행됐다"며 "당시 군형법에 따라 사형집행 때 유족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함에도 국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시신을 돌려받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북파공작원 양성을 위한 이른바 실미도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이씨 등은 1971년 8월 탈출해 버스를 탈취한 뒤 청와대로 향하던 중 육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대부분 숨졌으며 생존자 4명은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정부는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다 2005∼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실미도 부대원의 유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훈련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취업보장 등을 내세워 훈련병 지원을 받았고 훈련 중 인권을 침해했음이 인정된다"며 2억5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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