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12, 2009

KCIA - NIS: 이명박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명박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연합

청문회는 핫바지?…靑, 현인택ㆍ원세훈 '절차 생략' 임명 강행
정상적 국회처리 과정 무시한 '부득이한 사유'는 MB 채근?
기사입력 2009-02-12 오후 7:07:36

결국 청와대가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임명장 수여를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40여 분 간 기다리면서까지 임명식을 강행하는 '집념'을 과시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 두 사람에게 '부적격자'라고 꼬리표를 붙인 근본적 문제의식 외에도 임명 과정에서 정상적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태가 입을 벌리게 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보고 안 한 '부득이한 사유'가 뭔가?

▲ 이 대통령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원세훈 원장에게 임명장을 줬다ⓒ연합

현인택, 원세훈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나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작성에는 합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장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청와대로 넘어가 임명 강행의 수순을 일사천리로 밟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회가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한 것.

하지만 이날은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고, 법안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인준 절차도 이상 없이 진행돼 두 사람에게 예외조항을 부여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연이은 해명서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해 청문경과보고서에 '적합' 의견도 받지 못한 인사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해 줬으나, 이 과정에서도 절차 무시 논란이 빚어졌다.

최병국 정보위원장은 민주당 의견이 채 취합되기도 전에 경과보고서를 결재해 의안과로 보냈고, 이 경과보고서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직송됐다. '날치기'를 당한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좀 심한 말을 하고 싶다"면서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붙잡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다니,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핫바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자격과 흠결을 살펴보는 것은 국정수행의 걸림돌이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할 중차대한 과정이다"면서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가 소시민만도 못한 준법의식을 가진 의혹투성이를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은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靑 관계자들 "모르겠다"

'속도전'에 올인하고 있는 청와대의 조급함이 또 다시 이런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측이 마찬가지의 '단서조항'을 적용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했을 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라도 허비할 수 없는 만큼, 경제부처 수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최소한의 명분이 일정 정도 먹히기라도 했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라는 명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두 사람에 대한 각종 개인비리 의혹이 줄줄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전형적인'MB식 국회무시'의 또 하나의 사례라는 비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까닭에 윤 장관의 경우처럼 원세훈 원장과 현인택 장관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가 '임명절차 속도전'을 국회의장 측에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자들은 언급을 피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잘 모르겠다",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다음날부터는 무소불위냐"며 이명박 정부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한 '인사청문회 무용론'마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벼르고 있다.

/윤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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