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54424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손영길 전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준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진술서는 모두 육군보안사 수사관들의 고문과 협박, 회유 등으로 작성됐으며 문제의 총기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찾아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노쇠한 박정희 대통령 대신 후계자로 나서라"고 말했다가 쿠데타 모의 의혹을 사면서 군법회의에서 추종 군 인사들과 함께 횡령, 뇌물수수죄 등으로 1~15년의 징역형을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최종편집 : 2011-02-03 09:32
No comments:
Post a Comment